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이달 5일 신청인 조 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