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차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여한 김 총장은,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2019년 차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여한 일을 언급하며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형사법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하고 이후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 의원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 측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내일 출근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 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