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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연쇄방화'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사진=연합뉴스)

한밤중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속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4일 밤 11시쯤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고 뒤이어 이튿날인 15일 새벽 3시 반쯤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재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두 번째 화재에서는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70대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상가 화재

경찰은 15일 오전 6시쯤 영등포동 노상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파란색 맨투맨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A 씨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오후 3시 43분쯤 법원에서 나온 A 씨는 '본인이 범행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불만인가',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른 적이 있나', '무엇으로 방화했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불을 낸 상가 2곳 모두 돈을 훔치러 들어갔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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