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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호영 후보자 아들, 병적기록표 및 의무기록 입수 및 분석

[단독] 정호영 후보자 아들, 병적기록표 및 의무기록 입수 및 분석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정 씨)을 둘러싼 병역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혹에 대한 질의를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았습니다. SBS는 신현영 의원실로부터 병적기록지와 병역처분통보서 그리고 의무기록지를 단독 입수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 관련 기록

병무청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정 씨의 병적기록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군대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대상'으로 쓰여 있고, 위에 칸을 보면 2급 판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 6일에 시행된 징병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라고 쓰여 있고, 역시 위에 칸을 보면 척추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2급에서 4급 판정을 받는 사례는 많습니다. 몸이 변할 수 있고,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질환을 진단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즉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아들이 4급 판정을 받도록 병무청 관계자나 병무청 신검 판정의에게 청탁했다는 근거나 정황은 현재 없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자료나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장관 후보에서 철회되는 것에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정 후보와 정 씨는 물론 관련자 모두 처벌을 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와 2010년 초반에 병무청에서 신검 판정의로 복무했던 2명의 전문의에게 물었더니, 청탁으로 등급 판정을 조작하는 일은 보지 못했고 합니다. 발각되면 처벌만이 아니라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병무청마다 신검 판정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탁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절차적 문제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은 '2015년 11월 정 씨에게 내려진 4급 판정이 의학적으로 타당했느냐?'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이를 따져보려면 병무청 기준과 정 씨의 진단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병무청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병 심신장애에 대한 평가 기준 중 정 씨에 해당하는 척추질환 신체 등급표입니다. 정 씨는 요추 척추질환이기 그래서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3) 흉추 및 요추
가) 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2급
나) 추간판 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3급
다) 나)에 해당하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낭 압박으로 마미총 주위 뇌척수액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4급
라)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수술한 경우를 포함한다)

디스크가 나와 있더라도 MRI나 CT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에 나타난 정도에 따라 2급, 3급, 4급으로 나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왔더라도 신경을 별로 누르는 게 없으면 2급, 약간 누르면 3급으로 판정합니다. 4급은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신경근 주변 조직이나 뇌척수액 신호를 가리는 것입니다. 정 씨의 허리 MRI 판독 소견이 병무청 4급 기준에 일치하는지 신경계 영상의학과 교수 2명에게 자문했습니다. 두 명의 전문가 모두 정 씨의 허리 및 다리 통증이 심할 만한 소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 4급 기준과 일치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 관련 기록

정 씨의 MRI 판독지에 '신경근이 디스크에 압박받아 모양이 변했다'라고 기술돼 있지만, 이것이 4급 기준인 '신경근 주변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거나 마미총 주위 뇌척수액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정 씨의 4급 판정 의혹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판정 기준인 '신경학적 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 관련 기록

경북대병원이 정 씨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을 때 의무기록을 보면 심부건 반사는 정상이지만 하지직거상 검사 (누워서 다리를 편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검사)에서 30도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다리를 조금 들어오려도 통증이 심한 상태임을 의미하지만 4급 판정을 받을 만큼인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때 처방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서 신경학적 장애를 짐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물론 병무청 4급 기준이 모호한 점도 판단을 더 어렵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 씨의 의무기록과 병적기록표를 살펴봤을 때 4급 판정의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군 복무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MRI 원본과 처방 내용 등의 추가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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