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오늘(16일)까지 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관계자 10여 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천여 명(주최 측 추산 6천여 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됩니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5천여 명 규모의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두 집회가 종료되자마자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고,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 만큼, 경찰이 빠르게 두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관련자를 특정하고 있어 출석 요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