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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되면 수사 어떻게 바뀌나? 우려되는 점은?

<앵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에 대검찰청은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 고통만 부르고 헌법에 반할 수 있다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실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안희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 2단계로 진행된 수사는 경찰 1단계로 줄어듭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합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앴기 때문에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수 없고, 압수와 체포, 구속 영장도 경찰이 신청한 것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도 경찰만 합니다.

기소나 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상호 견제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한이 없습니다.

경찰관을 수사할 때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영장 신청의 주체가 헌법에는 검찰인데, 사실상 경찰만 가능한 셈이라 위헌 논란도 나옵니다. 

[김정철/변호사 : 경찰이 그냥 요청하면 검사가 신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대행소가 되는 거죠.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리에 완전히 반하는….]

지금은 경찰 수사에서 불법 구속, 체포가 확인되면 검사가 석방을 명령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변사자 검시도 검사가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경찰에 대한) 아무런 사법적 통제가 없죠. 초동 단계에서의 모든 게 암장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검사가 예뻐서 그동안 경찰에 대한 이런 통제를 둔 게 아니라 어떤 국가 시스템인데 이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중대 사건을 유예 기간인 석 달 안에 마무리하거나 경찰에 넘기는 것 역시 현실적인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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