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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받고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

정호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첫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5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A(31) 씨는 2010년 11월 처음으로 받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다시 받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변동 사유와 관련한 소견서 등의 상세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받은 바가 없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고 인 의원은 전했습니다.

인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문제가 이미 불거진 상태"라며 "아들 병역 처분에 대한 의혹까지 일지 않으려면 조속히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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