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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③] 가짜 계정으로 남성 성향까지 테스트…"사기죄 해당될 수 있어"

SBS가 입수한 업체 내부 자료입니다.

남성 회원 상대로 진행된 일종의 성향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테스트 방식입니다.

업체는 지난해 말, 가짜 여자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에게 접근했습니다.

남성 회원에게 먼저 호감 표시를 해보고, 이 남성이 호감을 표시한 여성과 대화하기 위해 돈 쓸 확률을 분석했습니다.

남성 회원에게 '실제 회원이 아니다.' 혹은 '테스트용이다' 이런 고지는 사전에 없었죠.

이 때문에 회사 직원이 운용하는 계정에 속아 실제로 '사이버머니'를 결제한 회원들도 있습니다.

[전 직원 (음성 대역) : 저한테 4점, 5점을 준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호기심이 있죠. 내 프로필에서 받은 높은 점수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 중에 마음에 들어 나한테 높은 점수를 줬으니까 대화가 되겠지 해서 클릭을 한단 말이죠.]

법조계에선 기망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동원해 허위 계정을 만들고 타이완 여성 사진을 도용하고 여성회원을 가장해 남성 회원 성향을 시험해 보고, 직장갑질 119에 내부고발이 들어가면서 드러난 업체의 이런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됐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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