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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한 김오수 "'검수완박'은 위헌, 대통령에 면담 요청"

<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논란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검찰은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생중계로 공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검찰총장 :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면으로.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오후에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에게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김 총장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는데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이미 전체 수사의 99%를 경찰이 하고 검찰이 직접 하는 수사는 1%도 안 돼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진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면담이 성사되면 검수완박 법안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는 상반된다고 설명할 계획이라고 김 총장은 말했습니다.

총장직 사퇴 가능성을 두고는, 검수완박이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 반발도 이어져 전국평검사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현 검찰 수뇌부를 공개 저격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사의 표명과 함께 "검수완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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