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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잔혹해진 동물 학대…양형기준 없어 처벌 '들쭉날쭉'

<앵커>

보신 것처럼 동물 학대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그 수법이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동물 학대 영상을 게시만 해도 최대 3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와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습니다.

일명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린 '고어전문방' 운영자 이 모 씨도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권유림/변호사 :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같은 동물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같은 범행을 범한 거랑 다름없는 사람들이 거든요. 방조범으로 같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의율했으면 하는….]

지난 2016~2020년까지 동물학대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398명 중 정식재판에 청구된 사람은 93명, 이 가운데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작 12명에 불과했습니다.

[한재언/변호사 : 해외 사례랑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법정형은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 판결하는 선고형은 정말 약한 추세에 있는 거죠.]

대법원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한 형량도 논란입니다.

재작년 울산과 수원에서 각각 벌어진 동물 학대 사건.

사업 문제로 갈등 중인 지인이 키우던 개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은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길 고양이 목을 조르고 땅에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벌금 300만 원 선고에 그쳤습니다.

[권유림/변호사 : (동물 학대)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까 판사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아직까진 많은 것 같습니다. 동물에 대한 건 밀려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지난 5일 동물 학대 행위를 22가지로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법률 보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강조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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