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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 위반? 엇갈리는 해석…조항 따져보니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헌법 조항을 놓고 양쪽의 해석이 왜 엇갈리는 건지, 이 부분은 안희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행 우리 헌법에는 수사 권한이 어디에 있다,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의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과거 경찰의 무분별한 인권침해 수사를 막기 위해서 4·19 혁명 이후 개정된 헌법부터 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영장 신청 권한을 준 겁니다. 

검찰과 인수위는 영장을 신청하려면 사실 확인, 즉 수사를 해야 하니까 헌법에 표현만 안 됐을 뿐 수사권이 보장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이 오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 재판청구권과 관련해서 결국은 형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거잖아요.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기능을 검찰도 갖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는 영장을 신청할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했지,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는 말은 한 줄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검찰 수장이 헌법을 왜곡했다"면서 영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데 방점을 둔 것일 뿐, 수사 주체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영장청구권 조문만으로 수사권 주체가 오로지 검사에게만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학계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이 헌법소원에 나설 뜻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없어 헌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조항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에 더 주목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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