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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오수에 "헌법 공부 다시"…청은 "의회의 시간"

<앵커>

그러자 민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헌법 공부부터 다시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은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수완박' 당론 채택 다음날, 대전 현충원에서 비대위를 연 민주당 지도부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헌법 위반' 주장을 맹공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중론도 이어졌지만,

[권지웅/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하게는 없습니다.]

4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지도부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법안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도 사보임을 통해 다수를 확보해놔서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4월 마지막 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의 언급 자제 태도를 풀고 이런 민주당 움직임을 '헌법 파괴 행위'라며 받아쳤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의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13일) 저녁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의회와 입법의 시간"이라며 "현재로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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