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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행위…즉각 중단돼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인수위원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이라며 "헌법파괴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유 위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어 인권이 후퇴할 것"이라면서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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