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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안팎 반대에도 강행…'검수완박 당론 채택' 배경은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부 강청완 기자, 또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부 강청완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4월 안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Q.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통과 전망은?

[강청완 기자 : 민주당의 시간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과반에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고, 또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되니까 172석인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최후의 수단만 남아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정의당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과 본회의 의사봉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행처리를 위한 안건 상정을 허용할지는 관문으로 남아있습니다.] 

Q. 안팎 반대에도 '검수완박 당론 채택' 배경은?

[강청완 기자 :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법안이 되돌아가고, 그걸 다시 재의결하려면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해 처리가 어려워지거든요.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이탈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강성 지지층 결집이 보다 득이 될 거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수사권 조정 때보다 반발 거센 이유는?

[임찬종 기자 :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일이었다면 이번에는 검찰 조직의 존폐가 걸려 있다고 느끼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로도 그래도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다음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 그대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할 수 없게 돼 버리면 검사가 기소 전에 추가 사실 확인도 직접 못하게 되고 경찰 수사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검사 업무의 본질인 기소 여부 판단도 제대로 못 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또 달라진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때는 문재인 정부 초기로 검사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교체됐고 인사권도 새 정부로 넘어갈 테니, 공무원인 검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검찰의 다음 카드는?

[임찬종 기자 : 사실 여론에 호소하는 것 외에 마땅한 카드가 더 있지는 않습니다. 법안 통과 상황이 되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를 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이번 일이 있기 전에 사퇴 논란도 있었던 터라 물줄기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 처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검찰로서는 단계별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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