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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람 죽여 교도소 다녀왔는데…" 섬뜩한 주차 경고 쪽지

[Pick] "사람 죽여 교도소 다녀왔는데…" 섬뜩한 주차 경고 쪽지
시골에 있는 농가 주택 인근에 주차를 했다가 살인 전과자에게 협박성 메모를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어제(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 전과자에게 주차 협박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A 씨 가족은 3개월 전부터 주말마다 충북 청주 상당구 가덕면 한 마을에 있는 별장에 방문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장은 A 씨 부모가 거주했던 농가 주택으로, A 씨는 이를 수리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A 씨는 "지난 주말도 가족들과 그 집에서 함께 하고 있었는데, 차로 가보니 이런 메모장이 붙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A 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마을 주민 B 씨가 "앞으로 주차 다른 곳에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제가 주차를 해왔던 곳인데 어느 날부터…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 죽여 교도소 다녀왔다
'사람 죽여 교도소 다녀왔다

A 씨는 "내가 주차한 곳은 마을회관 옆 공터로, 수년간 여러 사람들이 주차하던 공간"이라며 "은색이 내 차인데 뒤에 분홍색 차에는 쪽지가 없더라. 모난 사람이 외지인인 나에게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차한 곳이) 본인 집 앞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니다. 그리고 옆으로 차 2대는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해 메모를 보고도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를 옮기지 않은 A 씨는 이후 B 씨에게 또 다른 쪽지를 받았습니다. 쪽지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정중히 부탁했는데 주차를 또 하셨네요. 저는 사람 죽이고 교도소 딱 한 번 다녀왔어요. 저에 대한 도전은 죽음뿐입니다. 주차하지 않았으면"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쪽지 뒤편에는 "교도소 갔다 온 아빠라고 자식도 떠나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지"라고 협박성 발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A 씨는 "다행히 아내와 아이들은 아내 차로 먼저 출발해서 이 쪽지를 보지 못했다"며 "연락처라도 남겼으면 대화라도 해볼 수 있는데 달랑 쪽지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 죽여 교도소 다녀왔다

A 씨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어르신을 통해 쪽지를 쓴 B 씨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어르신은 A 씨에게 "마을회관 건너편에 노모와 아들이 사는데, 아들이 얼마 전 교도소를 갔다 왔다"며 "그냥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대화라도 해볼 생각으로 (B 씨 집)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다"며 "문 앞에는 죽도 5~6개와 아령, 운동기구가 있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곳에 주차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옳지 못한 행동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사유지도 아닌 공터를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이런 쪽지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싶어서 경찰 신고를 참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쪽지만으로도 협박 처벌이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일 수도 있으니 당장 신고해라", "교도소 한 번 더 보내라", "가족을 위해서라도 무시하고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다" 등 여러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 신고, 고소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며 "의견들을 참고해서 가족과 신중히 상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협박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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