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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분리가 국제 기준?…해외 주요국 어떻게

<앵커>

우리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기소권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안 한다, 아니다 한다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나라들의 형사사법 체계는 어떤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을 법률에서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표현도 했는데 하지만 주요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프랑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마크롱 정부와 관련성 의혹이 제기된 글로벌 기업의 세금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서 크게 보도됐고, 미국의 연방 검찰 등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오랫동안 수사했습니다.

OECD 회원 35개 나라 중에서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은 수사 대부분은 경찰이 맡고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착수 단계부터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관 인력이 거의 없는 대신, 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해서 '손이 없는 머리'로 불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특수부를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딱 3곳에만 설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검사가 중요범죄를 직접 수사하기도 하는데, 이때 수사 실무는 FBI 등 관련 기관 요원들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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