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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피자집" 손가락 들었다 행인 눈 찌른 30대 '벌금'

길 건너편에 있는 피자집을 손가락으로 무심코 가리켰다가 행인의 눈을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인도에서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A 씨는 길 건너편에 피자집이 보이자 무심코 손을 뻗어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A 씨의 손가락이 옆을 지나던 B 씨의 눈을 찔렀고, B 씨는 약 일주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각막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손가락으로 피자집을 가리킬 때 사람이 지나갈 줄 몰랐고, B 씨의 각막 찰과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였다' 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않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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