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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남녀 3번째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3개월

'계곡 살인' 남녀 3번째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3개월
3년 전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4개월째 도주 중인 30대 남녀의 3번째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뒤 새로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제(7일) 유효기간이 올해 7월 7일 만료되는 3개월짜리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첫 조사를 받고서 다음 날 잠적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고, 그 사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 두 번째 체포영장을 올해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인 이달 12일을 며칠 앞두고도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3번째 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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