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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 한서희 측 "1심 때 부적절한 태도 반성"

'필로폰 투약 혐의' 한서희 측 "1심 때 부적절한 태도 반성"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27살 한서희 씨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성남지원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욕설을 해 가까운 거리의 방청객은 이를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한 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한 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의 2심 선고 기일은 이번 달 29일입니다.

(사진=한서희 씨 인스타그램 방송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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