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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일부러 일 안 준다" 홀로 판단하고 앙심…'퇴근길 잔혹 살인'

'서류 봉투 건네는 척' 조카뻘 협력업체 직원 살해한 50대 업체 대표

[Pick] "일부러 일 안 준다" 홀로 판단하고 앙심…'퇴근길 잔혹 살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직원을 살해한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 소재 회사에서 퇴근하던 협력업체 직원 B 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퇴근하던 B 씨에게 웃으며 다가가 "서류 봉투를 주러 왔다"라고 말한 뒤, B 씨가 이를 건네받기 위해 방심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인 A 씨는 2019년 협력업체 직원 B 씨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1년 넘게 일을 진행해왔는데, 일이 끊기자 B 씨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대법원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의 형을 내리며 "퇴근 중이던 B 씨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3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며 "A 씨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서 사망할 때까지 B 씨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2심 재판에서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형을 징역 2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던 A 씨가 2심에서는 태도를 바꾸고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원심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다가 2심에서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했다"며 "A 씨의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심의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8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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