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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한 명 있다,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

<앵커>

지난해 군대 선임과 후임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제대 1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준호 씨 사건, SBS가 전해 드렸습니다. 최근 이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두 남성, 한 사람은 '손도끼'를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군 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를 만났고, 8시간 뒤 준호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김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그날의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준호 씨를 불러낸 시각은 오전 8시 28분.

옥상에서 준호 씨 주변 구조물에 손도끼를 수차례 내려찍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 꿇린 다음 강제로 돈 1천만 원을 준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준호 씨를 3시간 가까이 승용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전역 나흘 전, 먼저 제대한 선임 한 모 씨와 현역병 후임 김 모 씨는 준호 씨가 신고를 안 할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으로 점찍었습니다.

다음날 후임 김 씨와 또 다른 공범 최 모 씨의 대화.

호구가 한 명 있다며 돈을 다 뺏어야 한다는 김 씨에게 최 씨는 "당장이라도 돈을 뜯고 싶다"고 맞장구칩니다.

도박게임을 하다 진 빚도 갚고 남으면 나눠갖자며 세 사람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고 김준호 씨 아버지 : 계획적 살인이에요. 계획적 살인. 돈을 뜯기 위해서 그런 거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한 씨와 최 씨에게 강도치사 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 재판을 받은 공범 김 씨는 민간법원과 달리 강도치사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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