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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누르고 팔 붙잡고…'강제 식사' 처음 아니었다

검찰, 징역 10년 구형

<앵커>

지난해 8월 한 장애인 시설 사회 복지사들이 자폐성 장애 1급인 장희원 씨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해 숨지게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같은 일이 반복됐던 게 추가로 드러났는데 저희가 해당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28일, SBS 8뉴스 : 인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인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을 시설 측에서 억지로 먹이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버린 건데….]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까지 식사를 거부한 장희원 씨가 도망치자, 직원이 붙잡더니 김밥을 입안에 마구 쑤셔 넣고, 힘으로 제압해 떡볶이까지 먹입니다.

병원에 실려간 지 6일 만에 숨진 장 씨의 사인은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였습니다.

검찰이 사회복지사 등을 기소하면서 진행된 재판에서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억지로 음식을 먹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 벌어진 날로부터 이틀 전, 직원이 빠른 속도로 자장면을 먹이자, 장 씨가 일어나며 다른 직원에게 도와달라는 듯 손을 뻗지만, 이 직원은 그대로 장 씨의 어깨를 짓누르고 강제로 앉혀 팔을 붙잡습니다.

괴로운 표정이 역력한 장 씨의 식사는 원장이 나타나며 3분 만에 끝났고, 직원들은 뒤이어 약 20분 동안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다음날도 비슷한 일이 거듭됐습니다.

의자 다리를 이용해 자리를 못 벗어나게 압박하면서 4분 만에 식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7일) 결심 공판에서 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했습니다.

"A 씨가 이전부터 음식을 강제로 먹여온 점을 고려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종 변론에서 장 씨를 제압하며 한 행동이 "음식이 떨어져 묻을까 봐 앞치마를 잡아당긴 것"이라며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장희원 씨 아버지 : 아이를 죽여가면서까지 아랫배를 때려가면서까지 원치 않는데 몇 번을 잡아 끌어대 가면서까지 아이에게 학대를 하면서 먹일 불가피성이 있었나요. (집에서) 잘 먹고 온 애예요. 왜 애가 그런 무지막지한 만행을 당해야 되느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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