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국립대 교수와 전직 시간강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A 씨와 이곳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중순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인 40대 C 씨에게 '교수 채용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C 씨는 이들에게 돈을 주고도 대학의 전임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C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최근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로 경찰은 A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