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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디캠은 '개인 장비'…규정도 없다

<앵커>

최근 현장 CCTV가 공개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밝혀줄 또 다른 핵심 증거로 지목됐던 게 출동 경찰관이 사용한 보디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캠, 경찰관 개인이 사비를 들여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개인 장비여서 별도의 등록 절차나 관리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경찰 부실 대응 의혹을 밝혀줄 핵심 단서로 주목되는 '보디캠'.

그런데 해당 보디캠은 출동 경찰관이 사비로 구입한 장비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보디캠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디캠에 대해서는 사용 등록 절차도 없고, 녹화본 저장이나 저장장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녹화가 제대로 안 돼도, 마음대로 삭제해도 제재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보디캠은 출동 경찰관이 착용했던 장비와 같은 장비인데요, 일부 경찰관들은 사비를 들여 직접 보디캠을 사고 있습니다.

[A 씨/보디캠 제작판매업자 :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디 카메라를 착용하고 있고, 선물로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경찰청은 지난 2015년 '보디캠'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00대를 도입해 서울 마포, 영등포, 강남경찰서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영상물 저장 관리 서버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유지 관리 비용 등 예산 부족과 본격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지 못해 지난해 8월 시범운영은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한 연구에서 보디캠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한 경찰관의 76%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과 시민 양측의 시각에서 보디캠의 효과를 살펴보고, 공식 장비로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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