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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참돔 국내산으로 둔갑…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앵커>

일본산 양식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통 이력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통영에 위치한 한 참돔 양식장.

A 씨는 이 곳에서 양식한 국내산 참돔을 제주지역 100여개 횟집과 마트, 호텔 등에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경찰이 유통 이력을 확인했더니 정작 제주에 납품된 참돔은 대부분 일본이 원산지였습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제주에 납품된 물량만 3만5천여 kg.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금액만 5억 원이 넘습니다.

[고정근/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오자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유통이력 신고의 허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유통 가능하지만, 식당 등 최종 소매업체는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A 씨는 참돔의 최종 유통이력을 자신의 소매업체로 신고한 뒤, 이곳을 통해 제주지역에 납품해왔던 것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일본산 참돔에서 방사능 등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먹거리 안전성 등을 감안해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통이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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