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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 '보디캠', 대부분은 '개인 장비'…규정도 없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지난 2019년 서울 암사역 앞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사건 당시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출동한 경찰관 몸에 부착된 이런 '보디캠' 녹화 영상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규명하고, 또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5일)서야 CCTV가 공개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에서는 경찰 보디캠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었지요.

사건 당일 영상이 찍히지도 않았고, 이전에 찍힌 영상도 경찰관이 임의로 삭제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인데, 시민을 상대하는 경찰이 공무집행에 사용하는 장비가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의 경찰 부실 대응 의혹을 밝혀줄 핵심 단서로 주목되는 '보디캠'.

그런데 해당 보디캠은 출동 경찰관이 사비로 구입한 장비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보디캠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디캠에 대해서는 사용 등록 절차도 없고, 녹화본 저장이나 저장장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녹화가 제대로 안 돼도, 마음대로 삭제해도 제재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보디캠은 출동 경찰관이 착용했던 장비와 같은 장비인데요, 일부 경찰관들은 사비를 들여 직접 보디캠을 사고 있습니다.

[A 씨/보디캠 제작판매업자 :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디카메라를 착용하고 있고, 선물로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경찰청은 지난 2015년 '보디캠'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00대를 도입해 서울 마포, 영등포, 강남경찰서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영상물 저장 관리 서버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유지 관리 비용 등 예산 부족과 본격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지 못해 지난해 8월 시범운영은 중단됐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한국 경찰도 그와 연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단이 돼버렸다는 거죠.]

지난해 한 연구에서 보디캠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한 경찰관의 76%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표선영/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공무집행 방해를 입증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경찰관분들이 자신의 보호 차원에서 일단 도입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경찰과 시민 양측의 시각에서 보디캠의 효과를 살펴보고, 공식 장비로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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