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새벽 4시쯤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는 아들 B(8)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 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숨진 B 군과 함께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장애가 있는 B 군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B 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4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변호인 측은 "착오에 의한 실수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를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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