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씨의 동료 선수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도청을 한 심 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고, 이 민원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뒤 남대문서에 배당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