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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집행정지 신청"

<앵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 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정 처분을 내린 뒤 청문 절차 등을 걸쳐 7개월 만에 입학취소를 확정한 건데, 조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 절차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대가 3시간이 넘는 교무회의 끝에, 조 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거쳐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을 내린 뒤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대학 측이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조 씨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곧 시작됩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면허 취득 조건에 흠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공문을 받는 대로 3주 이내에 조 씨의 의견을 듣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고려대도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확보해 조 씨의 학부 입학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조 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만큼 조 씨 측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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