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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캠 제출 요구 없어 삭제"…부실 감사

<앵커>

이번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경찰 몸에 차고 있던 보디캠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자체 감찰 조사에서 그 영상을 제출하라는 요구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빌라 밖으로 나왔던 출동경찰관들이 건물로 다시 들어간 시간은 오후 5시 7분, 범인을 데리고 나온 시각은 3분 40여 초 뒤입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3층에 올라와 피해자 남편이 제압해 놓은 범인을 데리고 나가는 데는 1분 30초 정도만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2층쯤에서 2분여 경찰관들이 시간을 끌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민호/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경찰 진술이) 현장 출동 경찰들이 건물로 올라오자마자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제압하고 바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 비어 있는 공백 시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이 의혹을 규명할 유일한 증거는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입니다.

SBS 취재 결과, 해당 경찰관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경찰의 감찰조사 때는 용량이 꽉 차서 사건 당일은 촬영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했더니, 보디캠을 제출해달란 요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찰 이후에 보디캠을 보니 사고 당일 영상은 없어서 저장된 영상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초동 감사가 부실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보디캠 영상 삭제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취재가 들어가자, 해당 보디캠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11월 15일 영상은 녹화 자체가 되지 않았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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