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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허가제'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도 시·도지사가 견종별로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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