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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도입…뭐가 달라지나

민법에 '인격권' 도입…뭐가 달라지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인정돼온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오늘(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초상,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 대한 권리로 규정했습니다.

기존의 민법 체계가 소유권과 채권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등한 권리로 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선제적으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인격권 관련 '민법' 개정안>

개정안(신설)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법인의 인격권)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한다.

사후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취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녹취록 당사자는 언론을 상대로 사전에 녹취록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고지하면서 인격권 침해 중지를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격권 침해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적용 범위 등은 후속 입법과 판례 등을 통해 정비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인격권도 포함했는데, 법인의 명예가 과장·허위 광고로 훼손될 경우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추진 배경으로 불법 녹음과 불법 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등 인격적 이익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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