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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 흉기 난동 CCTV 최초 공개…현장 이탈하는 모습 포착

지난해 11월 일어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측이 오늘(5일) 공개한 영상에는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부터 약 5분 동안 빌라 내부와 주차장 상황이 녹화된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주요 상황은 피해자인 남성 A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 건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A 씨는 도착한 경찰관들과 함께 가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4층에 함께 올라갔는데 이후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남자 경찰관이 두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 A 씨를 데리고 빌라 건물 1층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 오후 5시 4분 18초에 건물 안에서 A 씨의 배우자인 피해 여성 B 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비명을 들은 A 씨는 남성 경찰관과 함께 다급하게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약 9초 뒤인 5시 4분 27초에는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계단을 통해 내려오고 다시 피해자 A 씨만 피습을 당한 부인을 살피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녹화됐습니다.

여성 경찰관은 남성 경찰관에게 피해자 B 씨가 흉기에 목이 찔렸다는 몸 동작을 재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자 경찰관과 남자 경찰관 두 사람이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건물 외부가 녹화된 CCTV 영상에는 빌라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혀 경찰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들 경찰관 2명은 조사 결과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걸로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가해자는 A 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 A 씨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에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고 바로 아래층인 3층에 사는 A 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공개한 CCTV를 토대로 '지원을 요청하려 1층으로 내려갔고 그 사이 1층 공동현관문이 닫혀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등의 두 경찰관들의 그간 해명 등을 반박했습니다.

또, '여성 경찰관이 당시 1층에 있던 남성 경찰관에게 범행 장면을 묘사하는 모습을 볼 때 현장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정신적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했던 경찰 조직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 영상편집 : 정용희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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