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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시간 끌면 비공개…위헌" 헌법소원 냈다

<앵커>

청와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이겼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대통령 기록을 반드시 이관하도록 하는 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해도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시간을 끌면 대통령 기록물은 결국 이관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관련 4가지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5월 9일 자정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자료는 소송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장 30년간 봉인됩니다.

기록물을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 때문인데, 납세자연맹이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알 권리를 통해서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공개 결정에도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 재판 자체가 소용없어진 사례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한 시민단체가 청와대 특활비와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 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 1심에서 이겼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기록물들이 이관되자 2심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까지 몇 년씩 걸리는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어느 정부든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자료 공개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특활비 집행 내역과 영부인 의전 비용 서류 등을 헌재 결정 전에는 청와대가 이관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 판단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선수,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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