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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바닷속 도로 신기"…새벽 3시 시속 120km '광란의 경주'

[Pick] "바닷속 도로 신기"…새벽 3시 시속 120km '광란의 경주'
▲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일당들의 모습.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6천927m)'에서 일부 이용자들로 인해 위험천만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3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 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20대 운전자 A 씨를 포함한 3명은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쯤 충남 대천항 방면에서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해 롤링 레이싱을 벌였습니다.

롤링 레이싱이란 일정 구간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면서 승부를 겨루는 자동차 경주 방식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편도 2차선에서 2명이 한 차선씩 달리고 나머지 1명이 이들을 뒤쫓으며 심판을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터널 제한속도는 시속 70㎞였지만, 이들은 시속 120km를 넘나들며 위험한 질주를 벌였습니다.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바닷속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해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터널 중간중간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해 달려서 그나마 이정도에 그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

앞서 보령해저터널에서는 지난 2월에도 2대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린 혐의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공동위험 행위로 단속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신기해서 달리기를 해봤고 '바닷속에 있다'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고 싶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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