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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소리 내지 마"…누범기간 중 이용원 사장 감금·폭행한 50대

[Pick] "소리 내지 마"…누범기간 중 이용원 사장 감금·폭행한 5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누범기간 중 한 이용원에 들어가 업주를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강도,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이용원에 방문해 업주를 협박해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강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1시 50분쯤 A 씨는 "면도를 하고 잠을 자고 가도 되느냐"며 부산의 한 이용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용원에서 면도는 하지 않고 업주에게 수차례 커피와 담배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겁먹은 60대 여성 업주 B 씨는 "면도를 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이용원의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B 씨의 목을 팔로 조르며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이겠다", "소리 내면 죽인다"라고 협박했습니다.

당황한 B 씨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입문을 열려고 했으나 A 씨가 B 씨의 머리와 등을 폭행하면서 이용원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A 씨는 B 씨의 현금 등을 빼앗기 위해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을 뒤졌고, 그 사이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이용원을 빠져나가자 B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쳤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외에도 A 씨는 체험 사용을 위해 매장에서 대여해준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인양 중고매장에 팔거나, 주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사람이 그로부터 3년 이내의 누범기간 동안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뜻합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폭행, 협박, 감금 등을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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