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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금? "빚 됐다"…중기부 뒤늦은 '줬다 뺏기'

<앵커>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금을 받아든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다시 내놓으란 황당한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코딩 오류로 숫자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인데 사과조차 없어서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 수영장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시로 단체 강습이 줄줄이 취소돼서 누적 적자만 몇억 원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3분기에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최근 10만 원 빼고 9천990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지영/어린이수영장 업체 대표 : 직원들의 급여나 관리비나 임차료 모두 추가 대출을 통해서 제가 마련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의 이 키즈카페 주인은 손실보상금 2천5백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을 뱉어내야 하는데, 받았던 돈은 이미 빚 갚는 데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

[김정훈/키즈카페 대표 : 돈 받아서 밀린 월세, 관리비 내고. 또 버텨서 4분기 손실금 나오면 일부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이 '줬다 뺏는' 황당한 행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자영업자들의 세금 자료를 불러와서 보상금 계산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서 엉뚱한 숫자를 넣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 : '영업이익' 셀(칸), 이런 걸 불러왔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코딩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셀(칸)을 불러왔다 보니까 보상금이 다르게 나온 거였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는 몇 달이 지나서 초과 지급된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이렇게 받은 보상금을 토해내게 된 사람은 4만여 명.

중기부는 절차대로 돈을 다 돌려받겠다면서도, 대혼란을 불러온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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