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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설비 안 갖춘 버스, 장애인 차별일까요? [최종의견]

최종의견 307회 휠체어 탑승설비 안 갖춘 버스, 장애인 차별일까요?

최종의견 307 : 휠체어 탑승설비 안 갖춘 버스, 장애인 차별일까요?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죠. 

그 이후 이를 알리기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지하철에서 있어왔습니다.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오르며 발언을 한다거나 열차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형태 등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들을 향해 '비문명적 관점의 불법 시위' 등 공개 저격을 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이후에 같은 당의 김예지 의원,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위 현장을 찾고 이들의 얘기를 들으며 이 대표의 발언 논란에 사과하는 등 행보를 보였고, 이후 전장연은 일단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당분간 중단하고 삭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장애인 출근길 시위는 당시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시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시위로 인해 불편을 입는 것, 그 경중을 비교하기도 하죠.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벌어졌던 논란과 역사, 법적 쟁점을 짚어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뿐 아니라 시외버스, 광역형 시내버스와 관련해 최근 나온 한 대법원 판결도 소개합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 판결이 장애인 시외이동권을 전면 부정했다고, 또다른 언론에서는 이 판결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라는 결론을 8년 만에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엇갈린 소개를 받고 있는 이 판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3:5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0:13 집중 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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