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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퀴 빠진 채 질주 '음주 차' 시민이 잡았다

<앵커>

늦은 밤, 바퀴가 하나 빠진 채 위험하게 도로를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을 한 시민이 20km 가까이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는 차를 세운 뒤에 돈을 줄 테니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검은색 승용차.

앞바퀴 하나는 빠져 있고 비상등을 켠 채 주행 중입니다.

뒤따라가던 차량 운전자 32살 전영규 씨가 경적을 울리면서 경고하자, 오히려 속도를 올리며 곡예운전을 시작합니다.

[전영규/음주운전자 검거 시민 : 좀 차가 갈지자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고 가드레일도 박으면서 있어서, 제가 옆에 따라가면서 빵빵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정차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큰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전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경찰관 - 전영규 씨 통화 : (혹시 올림픽대로상인가요 지금?) 네. 올림픽대로인데요. (지금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네, 따라가고 있어요.]

동호대교 인근에서 시작된 위험한 질주는 성산대교 남단까지 계속됐고, 출동한 순찰차들로 만든 저지선도 뚫었습니다.

18km 넘게 뒤쫓아온 전 씨 차량이 이곳 목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앞을 가로막고서야 검은색 차량은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40대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 A 씨는 전 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전영규/음주운전자 검거 시민 :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한 걸 알았는지 저에게 폭행을 휘둘렀거든요. 폭행한 다음엔 금전적으로 이제 '100만 원 정도만 주겠다. 무마해달라'….]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영규/음주운전자 검거 시민 : 제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고 음주운전이라고 확신이 들어서…지금 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됐잖아요. 절대 이제 음주운전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전유근,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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