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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바위공원 세 차례 화재 원인은…초등생 2명 불장난 탓

김해 바위공원 세 차례 화재 원인은…초등생 2명 불장난 탓
지난 2∼3월 사이 경남 김해 한 공원에서 세 차례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초등학생들의 불장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59분쯤 내덕동 바위공원 산책로 주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꺼졌지만, 60㎡ 상당과 소나무를 태우는 피해를 냈습니다.

바위공원에서는 한 달 쯤 뒤인 3월 10일과 11일에도 재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일 오후 3시 25분쯤 시작된 불은 200㎡ 상당을, 11일 오후 2시 58분 발생한 화재는 400㎡를 태웠습니다.

시는 세 번의 화재로 소실된 나무를 230그루 이상으로 파악했습니다.

시는 연이은 화재를 수상히 여겨 3월 15일 김해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공원 입구에 설치돼 있던 CCTV를 분석했더니 화재 직전 공원으로 진입하고, 불이 나던 시각에는 내려오는 초등학생 2명의 모습이 공통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3월 10일과 11일에는 공원 주변에서 "어떤 형들이 올라갔을 때 불이 났다"라거나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났다"고 진술하는 등 목격자 행세를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학생들의 부모 입회하에 CCTV 장면 등을 토대로 계속 번복되는 진술을 추궁한 결과 학생들은 자신들이 불장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학생 중 1명이 집에서 챙겨간 라이터로 공원 낙엽을 모은 뒤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경찰에 "재미로 했다"며 "지금은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학생은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보다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학생에 대해 형사입건은 하지 않고 방화 혐의로 소년부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김해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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