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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인수위 보고…"예산운용 대비"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인수위 보고…"예산운용 대비"
대통령 가족 등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으로, 조직 관련 권한뿐 아니라 예산 편성 및 제출 권한을 모두 갖습니다.

다만 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을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아 형식상 법률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특별감찰관실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이를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해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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