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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오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부동산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수위에 제시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기에 법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김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인수위가 법무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 부대변인은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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