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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男 초중생 70명 성착취' 최찬욱 "징역 12년 너무 길다"

'징역 12년' 아동 성 착취물 제작·성추행 피고인 최찬욱 항소 (사진=연합뉴스)

"징역 12년이라니, 너무 무겁다."

70명에 이르는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최찬욱이 징역 12년은 너무 길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30일 최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쌍방 항소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연령이 낮고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6월 검찰로 송치될 당시,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선 최찬욱.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한 뒤,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1천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만 11세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최 씨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여성을 사귄 적이 없어 이성과의 성관계를 두려워했지만 남자아이에 대한 죄의식은 적었다"며 "지배적인 위치에서 대상을 찾다 보니 아이들이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피해 아동들을 이른바 '노예'로 삼아 성적 동작에 체액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남자아이들이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며 "일부 아이들은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자며 오히려 나에게 상황극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8년간 범죄를 지속하며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렀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했다"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았고 실제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착취는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을 일삼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위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속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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