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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정부에 요청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정부에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오늘(31일)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간사는 이런 조치를 통해 "과세 기준일 이전에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 간사는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특례를 올해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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