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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무죄 파기…다시 재판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무죄 파기…다시 재판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A 대령(범행 당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당시 중위)는 2010년 사건이 벌어진 근무지에 배치됐고, 직속상관인 함선 포술장 B 소령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로 임신이 됐음을 알게 된 피해자는 당시 함장이던 A 대령에게 피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A 대령은 성폭력 피해와 임신중지수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뒤에도 계속 복무했지만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2017년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어 군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는 한편 A 대령과 B 소령을 고소했습니다.

이듬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A 대령에게 징역 10년을, B 소령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이 무죄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전제인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2심 판결에 불복한 군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진술 전부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늘 B 소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진술 등이 서로 달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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