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입고 착오 '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입고 착오 '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회사의 착오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를 받은 구 모(4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2심까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담자 7명의 처벌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증권이 2018년 4월 우리사주에 주당 1천 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천 주를 주는 '배당 사고'를 내자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배당 사고로 발행된 '유령주식'은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28억1천295만 주(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111조9천억 원 상당)였습니다.

주식이 오인 입력된 직원 중 구 씨 등 일부가 매도에 나서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주식 거래 체결 후 3거래일이 지난 뒤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매도 금액이 실제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

1심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했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구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구 씨 등은 2심에서 "오인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매도 주문이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아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므로 배임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4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사임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인 투자자 3명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천800만∼4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