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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이젠 갈래"…억눌린 해외여행 수요 폭발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31일)도 경제부 전연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지침이 좀 바뀌면서 해외여행 가겠다는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전 기자 주변에도 있습니까?

<기자>

네, 제 주변에도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이제는 좀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신혼여행 그냥 가야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여행사마다 여행상품 내놓는 족족 다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한 홈쇼핑 채널에서 유럽여행 상품 판매했는데, 주문이 쏟아지면서 1시간 만에 586억 원이나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또, 여행사 예약도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심각해지면서 여행사들 문 닫을 판이다, 직원 줄인다, 파리 날리는 상황 계속됐었잖아요.

최근에는 자가격리 풀리고서는 동남아 가는 상품 무려 2,613%, 거의 26배 증가했고요. 유럽도 1,990%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심 폭발하다 보니, 항공사들도 당장 내일부터는 국제선 비행기 운행 횟수를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휴가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행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해외여행하면 패키지처럼 붙는 게 면세점 쇼핑이잖아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늘면서 면세점 찾는 사람들도 이제 당연히 같이 늘겠죠?

<기자>

그렇죠. 공항 들르면 면세점 또 안 들를 수 없잖아요. 이왕 뭐 하나 사는 거 면세점에 가서 조금 더 싸게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약 70만 원 정도보다 덜 사야 백화점이나 다른 곳에서 사는 거보다 웬만하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43년 만에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거든요.

원래는 면세점에서 아무리 많이 사고 싶어도 5천 달러,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렸었는데, 이걸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더 비싼 거 사도 이득인데 왜 70만 원까지만 사는 게 이득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세 혜택 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한 72만 원으로 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한도 폐지해줄 테니까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원하는 만큼 사, 그 대신 면세 혜택 받고 싶으면 예전처럼 70만 원까지만 사야 돼" 이렇게 정부에서 해버린 거죠.

그래서 70만 원보다 비싼 거 살 거면 오히려 백화점이 면세점보다 더 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 들를 계획 있으셨던 분들은 면세 한도는 그대로라는 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세 한도, 우리 돈으로 70만 원까지만 면세가 돼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그 이상 사면 더 비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렇게 이런 거 꼼꼼하게 챙겨서 알뜰하게 쇼핑하셔서 좀 아끼는 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돈들은 다 국민연금에 줘야 할 상황이라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또 인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월급 내역 볼 때 국민연금 얼마 이렇게 공제되는 거 보면 조금 괜히 씁쓸해지는데 앞으로 좀 더 씁쓸해질 분들이 꽤 생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평균 소득액이 553만 원 넘으시는 분들은 7월부터는 보험료 2만 6천100원 올라서, 49만 7천700원 됩니다.

이렇게 소득 수준이 좀 비교적 높은 사람들만 이렇게 오른 건 아니고요. 월평균 35만 원보다 적게 가져가시는 저소득자들도 내야 할 보험료가 1천800원 늘어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보험료 중에 회사에서 절반 보태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할 보험료는 절반 수준이겠죠.

이렇게 보험료 더 내야 할 분들은 대략 25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기자>

왜 올리는지 이유가 정말 가장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국민연금이 평균적으로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 수준이 좀 높아졌다고 본 겁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매년 가입자들의 3년 치 평균 소득 내보고, 이게 얼마나 올라갔는지, 얼마나 내려갔는지 따져서 상·하한액을 결정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월평균 소득액이 이 상한액보다 많은 사람은 퉁쳐서 최고 보험료 내고, 하한액 보다 아래면 그냥 최저 보험료 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상·하한액을 각각 553만 원, 35만 원으로 아예 올리겠다고 하면서 일부 가입자들 보험료도 오르게 된 겁니다.

복지부에서는 지금 내는 월 보험료가 높아져도 연금 받을 나이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국민연금 고갈돼서 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요새 많이 나오는 만큼 걱정이 안 되진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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