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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든 관들 차량에 쌓아두곤 "발인했다" 거짓말

<앵커>

사망자가 최근 늘면서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밖에 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보도 이후 관할 구청이 현장 단속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시신이 든 관을 차량 안에 숨겼다가 적발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승합차 뒷문이 열려 있고, 차 안에는 나무 관 5개가 쌓여 있습니다.

관 두 개는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시신이 든 관들이 안치실 내에서 상온에 방치되고 있다는 SBS 보도 이후 장례식장 업체가 급히 차량 안으로 옮긴 겁니다.

[제보자 A 씨 : 장례식장 자체 입관이 있었나 봐요. 그 입관한 관까지도 차에 넣더라고요.]

관할 구청 직원들이 어제(30일) 현장 조사에 나서자 장례식장 측은 차량 존재 자체를 숨겼습니다.

상온에 방치했던 시신들은 이미 발인과 화장 절차를 거쳐 남아 있지 않다고 한 겁니다.

[제보자 A 씨 : 구청 직원들이 와서, 확인만 하고 갔어요, 바로. ((장례식장 해명)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네, 잠깐 확인하고.]

결국 차량에 시신을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할 구청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신이 든 관을 쌓아둔 장례식장 차량입니다.

뒤칸에 실린 시신 중에는 입관을 마쳤지만, 아직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고인의 시신도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대표 : 지금 바로 이송할 거예요, 안치실 나온 게 있어요, 냉장고가. 바로 옮길 거예요, 죄송합니다.]

구청은 일단 장례식장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장례업계는 모호한 안치실 관리 규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시신을 영상 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안치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관할 구청은 관내 장례식장 9곳의 시신 인치 실태를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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