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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붕괴'에 영업 정지 8개월…HDC현산은 "법적 대응"

<앵커>

지난해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그 사고에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도 곧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철거 공사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당시 승객 9명이 잔해에 매몰돼 숨지고 버스기사 등 8명이 다쳤습니다.

붕괴 참사 발생 9개월 만에 서울시가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서울시가 관련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한제현/서울시 안전총괄실장 : 인명사고가 9명이 (숨진)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처분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신규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 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계약과 이미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는 4월 18일부터 8개월간 수주활동이 금지되면 영업상 타격이 불가피해 소송으로 시간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나올 전망입니다.

부실 공사 등 복합적 과실로 작업자 6명이 숨진 만큼,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등을 포함해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용한,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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