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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현장실사…허가 취소 절차 재돌입

<앵커>

제주자치도의 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 운영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제주자치도의 행보가 바빠졌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현재 녹지국제병원이 실제 운영이 가능한지 현장실사에 나섰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자치도 관계자가 영리병원 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영리병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병원 시설과 인력 등 의료기관으로서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입니다.

[황순실/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방역총괄과장 : 일단은 현장에 시설들이 제대로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본 것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추후에 보건정책의료 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취소) 가부는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은 3년 전 개원 시한을 넘겨 제주도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 디아나서울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대법원이 제주자치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하던 녹지그룹이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운영이 타당한지 현장실사를 벌여 사실상 허가 취소 절차에 다시 착수한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요건들이 잘 갖춰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검토를 하게 되면 취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가 내세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실사 결과와 법원 선고 결과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운영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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